MY MENU

공증소개 및 비용

번역료 "번역비용"란 견적을 확인하세요. 비용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증비용 번역공증 (25,000 / 12,500), 그 외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공증사무소 저희 회사와 연계된 공신력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소에서 공증담당 변호사님으로부터 하며 저희가 대행해 드립니다.
외교통상부 인증
(아포스티유)
외교통상부 수수료 및 대행비용 1건당 : 15,000원
아포스티유 수수료 및 대행비용 1건당 : 17,000원
인증은 단순 영사확인인증과 아포스티유 (Apostille) 두가지가 있으며, 아포스티유 대상국가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영사민원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대사관 인증 각 나라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운송 공증이 끝난후 필요에 한해서 보내드립니다. 퀵서비스, 등기우편, 운송비는 손님부담입니다. 공증후 해외에 EMS, DHL, TNT등으로 해외발송도 대행해드립니다. (해외의 주소와 전화번호, 국내주소와 전화번호, 수신인 발신인 정보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인증 개인인 경우 : 인증받을 서류, 주민등록증
회사인 경우 : 공문서 작성(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다운로드), 대표이사 신분증
대사관 인증 각 나라마다 다르므로 사무실에 문의 요망 (☏ 02-739-4127)

※ 주의 : 번역공증시 중요한 인물의 영문성명은 반드시 여권성명에 의하여야 합니다.
공증 의뢰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 : 12 ~ 13시)
번역한 이후 공증을 하기 바로 전에는 꼭 원문을 준비하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