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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분야

번역 공증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담당 변호사, 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번역의 대조성을 공정히 확인해줌으로써 국가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잘못된 번역이나 또는 공증할 내용이 누락되어서 현지에서 재번역과 공증을 다시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공증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공증료 : 한글 → 외국어 25,000원 / 외국어 → 한글 12,500원
사실 공증
  • 문서 서명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 : 신분증, 도장 지참
    대리인이 방문 : 서류당사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 문서 서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지참
    법인인감을 회사에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 위임장 작성 및 원문서류에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사인 등.
  • 대행을 하시는 경우
    개인 : 원문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법인 : 원문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사실공증 종류

  • 보호자 동의서
  • 후견인 지정서
  • 재정보증서
  • 초청장
    ①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등을 위해 대한민국 사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적합합니다.
    (경우에 따라 영문으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서식을 작성 및 공증대행해 드립니다.)
    ②국제 결혼이나 친지 초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신원보증서 - 중국인과의 결혼, 초청등에 많이 쓰임
  • 귀국보장각서 - 중국인과의 결혼, 초청등에 많이 쓰임
  • 위임장 공증
  • 여권원본대조공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