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분야
번역 공증 |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담당 변호사,
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번역의 대조성을 공정히 확인해줌으로써 국가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잘못된 번역이나 또는 공증할 내용이 누락되어서 현지에서 재번역과 공증을 다시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공증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공증료 : 한글 → 외국어 25,000원 / 외국어 → 한글 12,500원 |
|
---|---|---|
사실 공증 |
|
사실공증 종류
- 보호자 동의서
- 후견인 지정서
- 재정보증서
- 초청장
①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등을 위해 대한민국 사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적합합니다.
(경우에 따라 영문으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서식을 작성 및 공증대행해 드립니다.)
②국제 결혼이나 친지 초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신원보증서 - 중국인과의 결혼, 초청등에 많이 쓰임
- 귀국보장각서 - 중국인과의 결혼, 초청등에 많이 쓰임
- 위임장 공증
- 여권원본대조공증 등